키워드 검색
-
- 2023년 인터뷰 ‘위민 인 블랙 런던’ 수 핀치 인터뷰 (3)
-
“우리가 서로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혼자다.” - 에이드리언 리치 여성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며, 2023년 웹진 결은 해외 전시 성폭력 및 여성인권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여성평화운동 단체 ‘위민 인 블랙(Women in Black)’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25주년에 항의하는 의미로 일군의 여성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침묵시위를 벌이면서 1988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처한 지역과 상황에 따라 전쟁, 군사주의와 폭력이 여성들에게 다르게 경험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위민 인 블랙은 고정된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 소통과 행동을 강조합니다. 서울의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이 ‘위민 인 블랙 런던’의 수 핀치(Sue Finch)를 서면으로 인터뷰한 내용, 지금 만나 보시죠.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 “Woman in Black-A Women's Peace Movement”에서 코린 쿠마르의 글을 인용해 여성들의 법정을 가리켜 ‘상상의 공간’이라고 명명하셨는데요,[1] 더불어 같은 서술에서 1992년 이후 열린 40개 이상의 여성법정에 관해 인상적으로 언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이 대목을 흥미롭게 읽었는데, 여러 여성법정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법정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핀치 님께서 직접 참여한 법정이 있다면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청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핀치 님께서 글에서 제시한 여성법정 중 ‘아시아 법정’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언어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상의 연장선상에서 위민 인 블랙이 아시아 여성과 연대한 경험이 있다면 관련 이야기를 청해 듣고 싶습니다. 수 핀치 저는 2015년 11월 방갈로르에서 열린 세계여성법정(World Court of Women: Against War, for Peace)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와 함께 참석했던 레베카 존슨(Rebecca Johnson)은 인도, 중동, 유럽에서 선발된 8명의 배심원 중 한 명으로, ‘오픈 데모크라시(openDemocracy) 50.50’(2016.1.25)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정은 가정폭력, 성폭력, 지참금 폭력부터 지역 사회와 인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비모차나의 위민 인 블랙이 주최했으며, 제16회 위민 인 블랙 국제 모임과 함께 개최되었다. 1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임에 참석해 대량학살, 국경 없는 전쟁, 문명과의 전쟁, 여성에 대한 전쟁으로서의 전쟁을 다룬 증언들을 들었다… 세계여성법정은 1992년부터 30회 이상 개최되며 전 세계 폭력, 분쟁, 전쟁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 왔다. 주류 정치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된 여성들의 목소리와 경험, 저항에 주목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평화 구축 노력과 해법을 도출하고 있다. 여성법정의 창시자인 위민 인 블랙 비모차나의 코린 쿠마르(Corinne Kumar)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듣고”, 마지막에 우리가 들은 내용에 대해 성찰하며 미래를 바라볼 것을 요청했다… 에만 캄마스(Eman Khammas)는 먼저 사담 후세인의 잔혹한 독재 기간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이어서 2003년 미국과 영국의 파괴적 침공으로 인해 이라크에서의 삶이 얼마나 더 황폐화되었는지 이야기했다. 캄마스(Khammas) 박사는 전쟁이 미친 영향에 대해 증언하며 이라크의 마을과 지역사회가 “처음에는 미국 주도의 점령에 의해, 이제는 각 종파의 민병대에 의해” 전멸되었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여성혁명협회(RAWA)와 연계된 아프가니스탄 활동가들은 여성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활동하면서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여성들은 자신들의 멘토와 동료들이 암살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성혐오적인 가부장적 전통과 러시아, 미국, 영국, 탈레반, 그 외의 무장 남성 세력들이 일으켜 온 연쇄적인 전쟁을 통해 여성들에게 가해지고 유지되어 온 다층적인 억압에 대한 저항을 이어나가고 있다… 남아시아 여성들은 스리랑카, 카슈미르, 나갈랜드 및 지역 사회에서 폭력과 피해자 지우기에 맞서 싸워 온 경험을 이야기했다. 한 예로, 루스 마노라마(Ruth Manorama)는 권리와 교육을 위해 투쟁 중인 인도 카스트 내 소위 ‘불가촉천민’인 달리트 여성들에게 가해져 온 다층적이고 중첩된 억압에 대해 증언했다… 네팔에서 여성의 권리와 빈곤층의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악화되었는지 들어본 이들은 일찍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라다 파우델(Radha Paudel)은 네팔의 현재 상황을 “무혈 대량학살”에 비유하면서도, 여성들이 ’그들의‘ 남성들의 손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도와 아프리카 여성들은 증언을 통해 다수를 몰아내고 환경을 훼손하며 여성과 농촌 공동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식민주의적 ‘서구식’ 개발 모델을 바람직한 것으로 가정하는 통념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법정은 “수많은 피해에 대해 증언한 모든 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평화, 정의, 평등, 환경 및 인간 안보를 구축하고, 지구의 소중한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육성하고, 그 결실을 나누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강력한 글로벌 여성 운동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 위민 인 블랙 런던이 최근 열중하고 있는 활동 및 운동 현황에 관해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위민 인 블랙 런던이 전개하는 직접행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수 핀치 위민 인 블랙 런던은 2000년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런던 중심부 트라팔가 광장 인근의 에디스 카벨(Edith Cavell) 동상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매월 첫 번째 집회는 팔레스타인 점령 종식과 포용적인 해법 도출, 여성과 아동의 인권과 안전 수호를 통한 평화와 정의의 정립이라는 위민 인 블랙 예루살렘의 창립 취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집회입니다. 집회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며, 여성들은 항상 ‘군사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위민 인 블랙’(Women in Black against militarism and war)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각 주의 주제는 플래카드에도 적혀 있고, 인쇄물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의 여성들이 집회와는 별도로 이러한 인쇄물을 나눠주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인들에게는 영국 정부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짧은 서한들에 서명을 요청하고, 이 서한들은 위민 인 블랙의 우체통을 통해 수거되어 총리에게 전달됩니다. 서명자들은 종종 답장을 받게 되고, 많은 이들이 이 답장들을 위민 인 블랙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민 인 블랙 런던의 집회는 매주 팔레스타인 점령 종식, 핵군축, 민족주의와 전쟁에 대한 저항, 우크라이나 침공, 여성 폭력 방지, 영국 무기 판매 반대, 군사주의 탈피, 평화 구축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포함한 건강 및 인간 안보의 최우선 추구라는 주제를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 위민 인 블랙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러한 집회를 통해 반군사주의 시위를 이어 왔고, 국제 연대 운동(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에도 동참하여 팔레스타인 점령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일부는 이스라엘군의 포격으로 850채의 팔레스타인 민가가 파괴된 베이트잘라에서 팔레스타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 방패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노상 장애물 제거를 돕고, 이스라엘 검문소에서 인권 옵저버로 활동하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영국 위민 인 블랙은 또한 런던에서 정부 후원으로 열린 국제 방위 및 보안 장비 박람회(DSEI)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영국의 무기 판매에 반대하는 활동을 통해 군사주의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2019년 영국 무기 제조업체들은 영국의 최대 고객이자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에 110억 파운드 상당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위민 인 블랙 런던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도 집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촉구하는 인쇄물을 배포했습니다. ➔ 휴먼라이츠워치(https://hrw.org/europe/central-asia/ukraine)와 페미니스트워크샵우크라이나(https://femwork.org/warinukraine)와 같은 인권 단체들이 우크라이나와 그 밖의 지역 사회에 접근하여 전쟁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 ➔ 영국 정부에 여성과 아동에 대한 전쟁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ICC에 성폭력 보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활동가들을 지원, 확대 및 보호 ➔ 우크라이나 및 전 세계 무력 분쟁 지역 출신의 난민 모두에 대한 환영과 지원 위민 인 블랙은 다른 직접 행동 단체들과 함께 원자무기연구소(AWE, Atomic Weapons Establishments)와 스코틀랜드에 있는 영국의 핵잠수함 본거지 등 군사 핵 시설에서 수많은 비폭력 시위와 행동에 동참해 왔습니다. 특히 AWE에서 우리는 중금속 파이프들을 꽉 ‘끌어안은’ 채 도로 위에 누워 입구들을 봉쇄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본거지를 둔 핵무장 잠수함 4척 중 최소 1척은 영국 주변 해역의 상시 순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각 잠수함에는 최대 8개의 미국산 트라이던트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데 각각 40개의 탄두가 장착되어 있고 대부분 1945년 히로시마를 파괴한 폭탄보다 8배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줄곧 위민 인 블랙은 영국 정부에 2017년 유엔 총회에서 찬성 122표, 반대 1표, 기권 1표(싱가포르)로 채택된 ‘UN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 조약은 2021년 1월 22일에 발효되었으며, 위민 인 블랙이 영국의 핵군축을 촉구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조약의 목적은 핵무기가 또다시 사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제1조는 핵무기의 사용, 개발, 시험, 생산, 배치, 비축, 획득, 보유뿐 아니라 핵무기의 주둔과 이전을 명백히 금지함으로써 NATO가 행하는 핵 공유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위민 인 블랙의 일원으로서 2000년부터 핵확산 금지 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전략 개발에 참여해 왔으며 201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 폐기 국제 운동(ICAN,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에도 몸담고 있는 레베카 존슨(Rebecca Johnson)이 언급했듯, 여성주의적 분석과 행동은 핵무기 금지 조약의 언어와 의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인도주의적 관점 및 실천과 함께 여성주의적 행동과 분석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은 “핵무기의 재앙적 결과”와 “인류의 생존, 환경, 사회경제적 발전, 세계 경제, 식량 안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인정하며, 무엇보다도 “전리 방사선의 결과 등 핵무기가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인정합니다. 이 조약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평등하고 완전하며 효과적인 참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증진과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정하고, “핵군축에 대한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주 ^ John Clammer et al., Dynamics of Dissent, Routledge, 2020.
-
- 2023년 에세이 2023년 제1차 웹진 〈결〉 독자만족도 조사 결과
-
“웹진 〈결〉의 콘텐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가장 유용한 카테고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여로 만들어진, 2023년 제1차 웹진 〈결〉 독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온라인 공간에 자리를 마련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웹진 〈결〉에 늘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2023년 1차 웹진 <결> 독자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 기간: 2023.6.14.(수) ~ 7.5.(수) | 참여자 107명 1. 성별 여성 72.9% 남성 19.6% 밝히기 원치 않음 7.5% 2. 연령 30대 34.6% 40대 29% 50대 16.8% 20대 15% 3. 직업 직장인 52.3% 연구자 15.9% 프리랜서 11.2% 학생 8.4% 활동가 4.% 기타 7.5 4. 어떤 채널로 웹진 결을 알게 되었나요? 지인 추천 27.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25.2% 연구소 행사 14% 연구소 페이스북 13.1% 연구소 인스타그램 9.3% 광고 5.6% 기타 5.7% 5. 웹진 결의 콘텐츠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 매우 그렇다 61.7% 그렇다 30.8% 보통이다 7.5% 6. 웹진 결 콘텐츠 내용은 참신성을 지녔나요? 매우 그렇다 59.8% 그렇다 30.8% 보통이다 8.4% 그렇지 않다 0.9% 7. 웹진 결 콘텐츠가 업무나 연구 활동에 유익한가요? 매우 그렇다 58.9% 그렇다 29.9% 보통이다 11.2% 8. 웹진 결의 내용 중 가장 유용한 카테고리는 무엇인가요? 인터뷰 32.7% 특집 25.2% 논평 17.8% 에세이 16.8% 좌담 5.6% 자료해제 1.9% 9. 웹진 결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카테고리는 무엇인가요? 자료해제 30.8% 인터뷰 19.6% 특집 14% 논평 12.1% 에세이 12.1% 좌담 11.2% 10. 웹진 결의 디자인(이미지, 문단 배열, 글씨 크기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나요? 매우 그렇다 53.3% 그렇다 30.8% 보통이다 15.9% 11. 주변에 웹진 결을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매우 그렇다 65.4% 그렇다 29.9% 보통이다 3.7% 그렇지 않다 0.9% 12. 웹진 <결>에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분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로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덕분에 몰랐던 사실들 배워갑니다 한국 중국 대만인 정도만 위안부가 있었는 줄 알았는데 세계 여러 곳에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곳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 신진 연구자들의 좌담회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글 많이 부탁드려요. - 언제나 잘 읽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료로 제시하기에도 유용합니다. 앞으로 나올 기사들도 기대하겠습니다. - 위안부 문제와 여성인권과 관련된 이슈들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위안부'관련하여 많은 공부가 됩니다. - 일반인이 포털 검색, 기사 등으로는 접하기 쉽지 않은 이슈나 자료, 인터뷰 등을 웹진으로 받아볼 수 있어 유익합니다. 특히 '연구소 소식' 란에서 몰랐던 행사 일정이나 이슈를 알게 되어 참여하기도 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안부'에 대한 많은 자료 해체와 해외 자료 공개 등이 이어져 잊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세워 지기를 기대합니다. -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료를 모으고, 토론하고, 널리 알리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잡지가 너무 깔끔하게 잘 편집되고 내용도 좋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감동입니다. 영상시대이니, 영상자료까지 함께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정부는 절대 반성하지 않겠지만, 반성을 요구하는 역사는 계속되어 결국 일본을 반성하게 할 것 입니다. 참혹한 역사를 꼭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노력하고 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치지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줄기차게 싸워주세요. 존경합니다. 파이팅. - 자료해제가 계속 업데이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글과 신선한 기획에 감사드립니다. - 재미와 유익함 모두 잡아서 좋아요. 많이 배웁니다. - 전쟁범죄와 인권유린의 현장을 꿋꿋이 지켜내 주세요. - 절대로 잊혀지거나 묻혀서는 안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와 웹진 <결>에 응원과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 정부나 정책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오래 오래 그자리에 있어주세요! -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 꼼꼼히 볼 수는 없지만 언제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줄이라도 더 읽으려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극우단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위안부 관련 거짓날조를 퍼뜨리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횡횡하는 거라도 한번 좀 깊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보고 잘못된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이 됩니다. - 현재 영어 번역 서비스만 제공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일본어도 제공되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일본 지인들에게 웹진을 추천해줬었는데 사진이나 그림만 알아볼 수 있다고 아쉬워하더라구요. 웹진 결의 진심어린 이야기가 분명 많은 일본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2023년 논평 위안부피해자법에 대한 역사적 검토: 보호·지원을 넘어 인권의 문제로
-
본고는 필자의 2021년 석사논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피해자의 의미: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을 중심으로」의 2장의 2절과 3절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2023년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하 위안부피해자법, 법률 제4565호)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93년, 위안부피해자법은 “국가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제1조 목적). 현재 이 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모했다. 30년의 세월 동안 위안부피해자법은 한국 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그 피해자들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반영하며 바뀌었고, 또 그것을 바꿔온 기제이기도 했다. 가령, 현재로선 당연해 보이지만,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이 글에서는 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위안부피해자법의 제정 경위와 내용의 변화, 그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위안부피해자법의 제정 경위 위안부피해자법은 1993년 3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의안으로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6월에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안은 일본 정부에 법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한일 간 도덕적 우위는 가져가되 피해자는 우리 정부가 구제하겠다는 방침에서 나온 것이었다.[1] 외무부는 법 제정이 당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유엔 인권위 제소와는 별개의 조치라고 밝혔다.[2] 이러한 조치에 일본 정부는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3] 법에 따른 지원으로는 피해를 신고한 생존자에게 생활보호기본금 500만 원 및 생활지원금 15만 원 지급, 영구임대주택 입주, 의료 무료 혜택 등이 결정되었다. 외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금액은 법규나 제도상의 제한, 다른 국가지원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었다. 외무부는 근로정신대나 강제징용자 등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지만, “종군위안부 보호 조처를 먼저 다룬 것은 가장 반인륜적이고 해결이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4]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는 실상이 알려졌기 때문은 아니다.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을 요구하는 일본군‘위안부’ 운동[5]의 목소리와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외무부의 시도는 이전 정권부터 있었다. 그렇다면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기점으로 한,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청산하라는 운동의 지속적인 요구가 한국 정부의 일견 급진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일까? 먼저 한국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급진적’이었다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군‘위안부’ 문제화를 둘러싼 운동의 흐름과 한국 정부의 대처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1990년대 냉전의 붕괴는 뒤늦게 2차 세계대전의 ‘전후(戰後)’를 불러왔고, 1987년 민주화와 함께 한국 사회는 되돌아온 식민지기와 전쟁의 기억, 그것에서 비롯된 고통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두고 들끓었다.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원폭 피해 및 강제동원 피해자 운동, 한일 여성 연대를 기반으로 한 기생관광 반대 운동의 교차점에서 등장했다. 1990년 10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 여성단체들은 한일 정부에 일본 정부의 ‘정신대 문제’에 대한 사실인정, 공식사죄, 보상,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으나 거듭된 부인과 책임회피가 이어졌다.[6] 이에 맞선 1991년 8월 김학순의 기자회견에서의 공개 증언, 그리고 12월 일본 정부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소송’ 제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 간 현안 과제”로 ‘격상’시켰다.[7] 1992년 1월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위안소 제도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보여주는 자료를 발표하자, 가토 내각 관방장관은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고, 관계성청 자료조사 방침을 발표했다. 곧이어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 진상규명, 후 보상 또는 배상 방침을 세우고, 자체 진상규명 작업을 맡을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 구성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한국 정부의 “피해 여성에 대한 응급생활보호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되었다.[8] 이에 비하면 김영삼 정권의 위안부피해자법 제정은 한발 나아간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한일 외교 관계의 장애물로서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고, 진상규명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일본 정부의 배보상을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993년 8월 진상조사 발표와 함께 설치, 관리 및 이송에 관해 구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 내각 관방장관 담화에 한국 정부가 만족하며 이 문제를 더는 한일 외교 현안으로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9] 정대협은 위안부피해자법 제정을 환영하긴 했으나 이것이 일본 정부를 대신한 “물질적 보상”인지, “민족 수난의 희생자에 대한 동포적 차원의 위로와 생활 지원”인지 질의했다.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10]를 입은 피해자는 배상의 권리를 갖는 주체이며 이들을 대신해 정부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11] 주지하듯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일본 정부의 민간을 경유한 금전적 보상이 법적 책임에 따른 것이 아닌 시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닌지, 그럼으로써 피해자들을 단순 수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를 경계해왔다. 운동이 1996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이하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통한 의료·복지 사업에 반대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1996년 정대협은 국민기금에 반대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12]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두고 법적 책임과 정부의 향후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과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선 안 된다는 외무부가 갈등을 빚었지만, 1998년 5월, 한국 정부가 2차 지원금을 지급하되, 민간의 배상 요구에는 개입하거나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요구하진 않는 것으로 국민기금 사태는 일단락되었다.[13] 종합하자면, 1990년대 위안부피해자법과 그에 따른 지원은 정부가 민족의 자존심과 도덕적 우위,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 내린 타협책이자 (그래서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보다 신속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상정한 출발점이었다. 2. 위안부피해자법의 내용과 그 변화 먼저, 명칭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이 법의 정식 약칭은 위안부피해자법이지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제명과 조항에 ‘피해자’가 들어간 것은 2002년 일부 개정된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771호)에서부터이다.[14] 민주화 이후 과거사 청산 운동과 반성폭력 운동의 전개가 ‘피해자’ 용어를 일상화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후술할 노무현 정권의 대일 과거사 청산 작업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 개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명명을 제도화한 것이라는 데서 의의가 있다.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현재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명칭(특히 가족주의적 호칭)과 관련해 열띤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명명하는 작업이 갖는 정치성을 잘 보여준다. 주지하듯 일본군‘위안부’, 정신대, 종군위안부, 일본군 성노예와 같은 각 호칭은 주로 사용된 시기, 맥락이 다르며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갖는다. 위안부피해자법 제정 당시에도 위안부라는 명칭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당사자의 자존심(또는 ‘프라이버시’ 침해)과 인권 문제가 있으니 성적 피해 여성과 같은 표현이 어떠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외무부가 당시 실제로 사용된 용어로서 그 역사성을 살리는 게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15] 전술했듯 1993년 위안부피해자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 생활을 한 자” 중 “생존자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이 있었고, “임대주택의 우선임대”도 명시됐다. 이후 위안부피해자법은 여러 번 개정되었으나 중요한 변화만 정리해보고자 한다. 2002년 개정 법안에서는 “국가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다는 어구는 삭제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해 “이들의 생활안정을 기”할 뿐 아니라 “기념사업을 수행”해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어 2005년 개정 법안(법률 제7637호)에서는 기념사업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게 되었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념사업 등의 사업내용도 획정되고 다양해졌다. 지원 내용 역시 점차 확장되었다. 이처럼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억/기념 조치의 제도화, 피해 회복을 인권이라는 중대한 가치와 연관 짓는 법문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는 시각의 전환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사회공동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야 할, 공적 역사/기억의 일부로 삼게 된 것이다.[16] 이러한 2000년대 법 개정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의 국제인권레짐의 정착과 과거사 청산작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노무현 정권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고통의 치유 및 해소가 사회 재통합과 화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고, 이를 위해 과거사청산 메커니즘을 이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17] 피해자 보호·지원에서 나아가 이들의 명예회복, 진상규명, 기념사업, 역사교육을 법에 명시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일본군‘위안부’ 운동이 요구해온 바가 그 법적 기반을 다지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005년 개정 법안이 제2조의2(국가의 의무)를 추가해 “진상규명”과 “역사교육”에 대한 적극적 노력, 그리고 피해자 “발굴”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 강구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데 이어 2017년 개정 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207호)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있어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국민에 “정책의 주요내용”의 “적극 공개”를 규정했다. 이러한 2010년대 후반의 법 개정은 2015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국민과 같이 호흡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없었음을 문제화한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졌다.[18] 2015 위안부 합의가 고위급 외교 인사들의 비밀협상으로 진행되면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위안부피해자법의 제·개정에 따른 변화> 제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시기 1993년 제정, 시행 2002년 일부개정, 2003년 시행 2005년 일부개정, 2006년 시행 2017년 일부개정, 2018년 시행 정의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좌동 좌동 대상 일군위안부 중 생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전지원대상자 등), 국민 좌동 좌동 담당 부처 보건사회부 여성부 여성가족부 좌동 목적 국가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함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함 좌동 지원 내용 생활보호, 의료보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임대주택 우선임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임대주택 우선임대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간병인 지원, 임대주택 우선임대, 국적회복 등의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간병인 지원, 장제비 지원, 임대주택 우선임대, 국적회복 등의 지원, 법률상담 등의 지원 사업 내용 X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피해자의 명예회복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위령사업 국가의 의무 X X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진상규명·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 노력, 피해자의 적극적 발굴과 안정적 생활유지 위해 필요한 조치 강구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한 국내외적 적극 노력과 필요한 조직과 예산 확보, 피해자의 적극적 발굴과 안정적 생활유지 위해 필요한 조치 강구, 피해자 권리·의무 관련 정책 수립시 피해자(그 대리인 포함) 의견 청취 및 정책 주요 내용 국민에 적극 공개 3. 위안부피해자법의 제·개정의 사회적 의미 첫째로, 위안부피해자법이 최초 법이 제정될 때처럼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보호·지원을 하는 데서 나아가 “복지증진” 등 복합적인 목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인도주의적 대응은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인간적 삶의 수준을 영위하는 데 어려운 이들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19] 국가의 지원이 30년 동안 이어진 현재,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바가 인도주의적 대응이 아니라는 점은 쉽게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법적 책임에 의거한 배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왔고, 국가가 외교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이해관계를 대리해주길 정부에 요구해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누락되었으나 개인의 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선언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단언, 그리고 한국 정부의 수세적인 태도의 배경이 되었다. (남성으로 재현되곤 하는) 징용·징병 피해자의 청구권에 대해 체결한 협정과 그에 따른 보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청구권 역시 변제됐다고 여겨지게 된 점은 전쟁 피해 여성들이 마주하게 된 모순적 상황, 즉, 체계적으로 참여가 박탈된 계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종속되는 상황을 드러낸다. 그러나 2005년 개정법의 의안이 발의되었을 당시 국가의 의무 조항에 포함되어 있던 “배상(에 대한 적극적 노력)”은 법 목적이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다는 사유로 삭제되었다.[20] 또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따라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에 관한 해석상 분쟁이 존재하기에 제3조의 해석상의 분쟁 해결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라는, 즉,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배보상 문제를 우선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1]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이뤄진 2015 위안부 합의는 또다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피해자 지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둘째로, 위안부피해자법이 ‘피해자’로 그 대상을 호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술했듯 1990년대 한국 정부의 방침이나 현실주의적 국가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피해자는 잔여적 복지 지원으로 고통이 해소되어야 할 존재로 여겨졌다. 반면, 2000년대와 그 이후 과거사청산 흐름에서의 법 개정에서 ‘피해자’는 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마땅히 피해가 구제되어야 하는 인권 주체이자, 또 그러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 정치적 주체로 여겨지게 되었다. 법의 ‘피해자’라는 호명 자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피해자를 통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는 것이 사회에 환기하는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일부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피해 생존자들의 고통 경감, 즉, 개개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로 문제의 해결방식과 목적을 한정하는 것은 2015 위안부 합의 이후 강력한 흐름이 되어왔다. 전술했듯 국가의 의무 조항에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반영되었으나 누가 피해자인지, 무엇이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피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열린 문제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정의의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 우리가 계속해서 ‘피해자’ 기표를 통해 ‘당사자’를 설정할지, 법과 외교를 통한 ‘방법’을 어떻게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글쓴이는 양국 정부 간의 대화가 동북아안보체제의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닌, 여성의 경험과 젠더 관점을 바탕으로 평화구축 메커니즘의 일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자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각주 ^ 정부 의안. 의안번호 140239. 1993.5.7. 동아일보, “挺身隊(정신대) 보상 日(일)에 요구않겠다”, 1993.03.13. ^ 한겨레, “정부 구호조처 배경·의미 ‘종군위안부 피해’ 인도적 배려”, 1993.03.30. ^ 한겨레, “종군위안부 물적 보상 한국 불요구방침 호의”, 1993.03.15. ^ 한겨레, “정부 구호조처 배경·의미 ‘종군위안부 피해’ 인도적 배려”, 1993.03.30. ^ 이 글의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주도한 활동(1998~1990.11.16.)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0.11.16. 결성, 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을 가리킨다. ^ 한교여연 외 38개 여성단체, “공개서한: 내각총리대신 가이후 도시키 귀하”, 1990.10.17.; 한교여연 외 38개 여성단체, “공개서한: 노태우 대통령 귀하”, 1990.10.17. ^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제161회 국회 보건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1993.5.10., 76쪽. ^ 한국교회여성연합회(1992), 『정신대문제 자료집: 종군위안부 발자취를 따라서』, 96쪽. ^ 매일경제, “謝罪(사죄) 뜻 표명…誠意(성의) 보였다”, 1993.08.05. ^ ‘중대한(gross) 인권침해’란 국제법 규범을 위반하는, 피해자 숫자가 대규모이고 피해가 막대하며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피해를 의미한다.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1990년대 부상한 국제 전시 성폭력 이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에 근거해 그 불법성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재정의하고 법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 정대협,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3월 13일 자 지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993.3.14. ^ 이효재·윤정옥·성봉희(정대협),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금증액”, 청원번호 150040, 1996.09.19. ^ 김수아(2000),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담론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20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아카데미. ^ 이미경 의원 등 29인, 의안 번호 1393, 2001.12.31. 발의. ^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제16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5호」, 1993.5.17.; 매일경제, “군대위안부法案(법안) 명칭논란”, 1993.04.30. ^ 2017년 개정법부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제11조의2). ^ 대통령비서실편집부(2006),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대통령비서실, 306쪽. 2005년 한일회담 관련 문서의 전면공개와 ‘한일협정문서공개를위한민관공동위원회’ 구성과 후속 대책 발표, 그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 제정과 변화한 대일기조방침의 표명은 이 지점을 잘 보여준다. ^ 한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합의검토태스크포스,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2015.12.28.] 검토 결과 보고서」, 2017.12.27, 30-31쪽.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중심적 접근’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피해 여성의 존엄과 명예의 회복, 상처 치유에 있고, 피해 구제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정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입장을 수렴해 외교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 조시현(2012),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 한·일 정부의 최근 입장에 대하여」, 『민주주의 법학』 49, 165-193쪽. ^ 여성위원회 심사보고서, 2005.6, 14쪽.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2006헌마788, 2011.8.30.) */
-
- 2023년 인터뷰 ‘위민 인 블랙 베오그라드’ 스타샤 자요비치 인터뷰 (1)
-
“우리가 서로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혼자다.” - 에이드리언 리치 여성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며, 2023년 웹진 결은 해외 전시 성폭력 및 여성인권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여성평화운동 단체 ‘위민 인 블랙(Women in Black)’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25주년에 항의하는 의미로 일군의 여성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침묵시위를 벌이면서 1988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처한 지역과 상황에 따라 전쟁, 군사주의와 폭력이 여성들에게 다르게 경험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위민 인 블랙은 고정된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 소통과 행동을 강조합니다. 서울의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이 ‘위민 인 블랙 베오그라드’의 활동가 스타샤 자요비치(Staša Zajović)를 서면으로 인터뷰한 내용, 지금 만나 보시죠.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스타샤 자요비치 저는 1991년 창립된 ‘위민 인 블랙’(Women in Black)의 공동 설립자이자 활동가 스타샤 자요비치(Staša Zajović)라고 합니다. 그 전신인 유고슬라비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의 마지막 모임은 1991년 6월 류블랴나에서 열렸습니다. 일찍이 1978년 베오그라드에서 동유럽 최초의 페미니스트 회의가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의 페미니스트 유산입니다.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 유엔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만든 여성인권 국제규범들이 위민 인 블랙 운동에 어떤 의미를 갖나요? 가령 유엔이 제시하는 여성인권 담론 및 키워드가 위민 인 블랙 활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나요? 위민 인 블랙 베오그라드가 여성인권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스타샤 자요비치 우리는 시민단체로서 국제기구 외부에서 활동하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3년부터 대안적인 회의들을 조직하기 시작한 것이 국제기구로서 유엔이 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1993년 6월에 우리 중 약 20명이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전쟁에서 강간당한 보스니아 여성들을 만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세계인구회의에도 참가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아랍 국가 등에서 온 여성들과 함께 근본주의, 즉 문화적 목적으로 종교·문화유산·인종을 남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에 있었습니다. 유엔 대표보다 시민단체 출신이 더 많았고, 낙태가 여성의 인권이라는 공식적 차원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이 회의는 역사적이었습니다. 또한 젠더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광범위하고 세계적이며 위험한 운동이 일어났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근본주의자가 함께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및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여성과의 전쟁을 시작한 상황이며, 오늘날 세르비아에서 공식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바티칸에서 시작되었고, 폴란드와 크로아티아 등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르비아에서 출산율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을 공격하는 것은 위험한 민족주의 정책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도 초대를 받았지만 끄라이나(Krajina. 편집자 주: 크로아티아 내에서 독립을 선언했던 국제 미승인 세르비아계 국가) 사람들의 추방 문제와 시기가 맞물려서 가지 않았습니다. 1993년 5월 25일은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유엔이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자행된 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를 헤이그에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헤이그전범재판소가 없었다면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어떤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지 알 수 없으므로 유엔이 한 일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페미니스트, 활동가,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 법률 전문가에 귀 기울인 유엔 대표단의 노력 덕분에 유엔이 사상 최초로 강간을 전쟁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것도 매우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진행 중일 때 유엔에서 있었던 이 일은, 무엇보다 보스니아 여성과 보스니아 여성 활동가들의 시너지 덕분입니다. 그들은 유엔 관료가 아니었지만 여성의 자유에 엄중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1998년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또한 인도에 반한 죄에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시켜 포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로마 규정은 러시아, 미국, 중국과 우크라이나에서 비준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규정에 가입한 나라가 123개국이라는 점에서 ICC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ICC가 푸틴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전범으로 기소한 데 대해 그 법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인권 규범의 실행 여부는 지정학적 전개와 유엔에 대한 공세에도 달려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도 수립되었습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집단 학살과 반인륜 범죄 및 전쟁 범죄에 대한 불처벌 종식과 기소 책임을 명시적으로 국가에 지우고 있는 11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의안을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엔과 그렇게 많이 협력하지 않습니다. 유엔의 힘은 주요 강대국들에 비해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항구를 통한 곡물 수출 협정을 맺었지만, 이후 푸틴은 유럽 및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반격으로 흑해를 봉쇄해버렸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곡물에 의존하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고통받았습니다.[1]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을 파괴하는 대규모의 글로벌 캠페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돈바스에서 충돌이 있었을 때 우리는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여성들은 포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돈바스에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파견한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정치적 의도를 가졌던 것처럼, 평화유지군은 때때로 매우 모순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보스니아에서는 유엔 평화유지군이 성범죄 가해자였으며 위민 인 블랙은 유엔 평화유지군의 면책권 폐지 캠페인을 펼쳐 2016년 이를 채택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리아, 예멘, 우크라이나 등 모든 곳에서 더 이상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유지군뿐 아니라 민간 평화 사절단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 전시 성폭력을 둘러싼 침묵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1991년 김학순이 일본군‘위안부’ 경험을 증언하기 전까지 수많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같은 문제는 여전하여 세계 곳곳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현실 속에서 침묵시위의 저항성 혹은 급진성 등에 관하여 위민 인 블랙 베오그라드가 생각하는 바를 듣고 싶습니다. 스타샤 자요비치 여성에 대한 강간은 전쟁의 의무처럼 간주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전쟁에서 입은 피해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침묵을 강요받았고, 강간당한 여성들과 함께 일해 보았기 때문에 많은 여성이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의 문제이며, 가족에 대한 보복, 가족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에 관해 이야기하는 여성들은 모든 차원에서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여성은 남편과 형제들에게 그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사회 공동체나 국가에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성을 지키는 것이 남자의 명예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성은 더욱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에서는 코소보 전쟁에 20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저는 코소보에서 50km 떨어진 세르비아 중부에서 온 여성들과 함께 일하면서 남성들에게 코소보에서 경험한 일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그들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 여성의 30%가 가족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그들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르비아에서는 코소보 출신의 세르비아 여성이 알바니아인에게 당한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소보 출신의 알바니아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녀들은 세르비아인에 의한 강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이 코소보보다 세르비아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여성들의 경우에도 자신이 세르비아인들에게 당한 강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 한국에서 전개된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흐름 중에는 콩고나 동티모르 등 다른 지역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고, 그들과 교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발생하는 살상과 강간은 전쟁 이후에도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가령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출산 및 그 2세의 문제, HIV 감염 등의 문제는 전시 살상 및 강간이 전후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위민 인 블랙 베오그라드는 반전운동 이외에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는지요? 또 어떠한 형태의 직접행동을 전개하시는지요? 이상의 질문과 관련하여 자유로운 조직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위민 인 블랙 베오그라드가 전시 성폭력 관련 의료 및 심리 지원을 전개할 때 어떠한 전략과 방법을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스타샤 자요비치 1991년 시위를 시작한 이래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는 공화국광장에 가서 전쟁에 항의하고 전시 성폭력에 반대하는 행동을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요구했고, 전시 강간을 전쟁 범죄로 인정하도록 세르비아에 압력을 가했으며, 2015년 유엔은 6월 19일을 분쟁 중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날로 제정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날 공화국광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반대하는 행동을 조직합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구 유고슬라비아 친구들과 제3국에서 끊임없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는 접점과 연결 통로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범죄 현장 방문도 여러 번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범행을 저지른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 조문하고 장례를 치렀으며 2005년부터 특별재판소에서 전범 재판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살해당한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그곳에 옵니다. 대부분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위민 인 블랙 베오그라드가 2005년부터 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 온 결과입니다. 한편, 다양한 국적과 지리적 영토의 여성들이 2015년 구 유고슬라비아 여성 법정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목격자들은 ‘평화를 위한 연대의 어머니들’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레브라니차 혹은 1999년 NATO 폭격 중에 RTS에서 사망한 아들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2] 여성 법정에서 증언한 여성들은 그들만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브라츠 섬에는 크로아티아 여성들이 독일인들에게 물려받은 집이 있는데, 모든 국적의 여성들이 매년 2주씩 그곳에서 휴가를 보냅니다. 우리는 1년에 두 번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페미니스트 실천 아이디어 등을 함께 배우는 데 깊은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에게 엄청난 진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 없는 사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 프로그램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상호 신뢰를 배웁니다. 화해의 개념과 실천이 의전으로 전락하고 국가공무원들의 무의미하고 공허한 경험으로 전락한 데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각주 ^ (편집자 주)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기사들을 참고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045602.html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84479.html ^ (편집자 주) RTS(Radio-televizija Srbije)는 1929년에 창립한 세르비아 공영방송이다. 코소보 전쟁 중 1999년 4월 23일 NATO군에 의한 폭격으로 16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
-
- 2023년 인터뷰 ‘위민 인 블랙 베오그라드’ 스타샤 자요비치 인터뷰 (2)
-
“우리가 서로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혼자다.” - 에이드리언 리치 여성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며, 2023년 웹진 결은 해외 전시 성폭력 및 여성인권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여성평화운동 단체 ‘위민 인 블랙(Women in Black)’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25주년에 항의하는 의미로 일군의 여성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침묵시위를 벌이면서 1988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처한 지역과 상황에 따라 전쟁, 군사주의와 폭력이 여성들에게 다르게 경험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위민 인 블랙은 고정된 조직이 아니라 실질적 소통과 행동을 강조합니다. 서울의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이 ‘위민 인 블랙 베오그라드’의 활동가 스타샤 자요비치(Staša Zajović)를 서면으로 인터뷰한 내용, 지금 만나 보시죠.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 ‘위민 인 블랙’ 베오그라드 활동에서 예술가들과의 결합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또 활동과 예술의 결합이 일정한 성과를 낳았다면 그 성과가 무엇인지요? 예를 들면 2010년 7월 7일 〈신발 한 켤레 한 생명 A pair of shoes one life〉이라는 기념물을 세우기 위해 캠페인을 했는데, 대량학살 희생자들의 수와 같은 8732켤레의 신발을 세르비아 전 지역으로부터 수집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전쟁에 대해 저항의 미학적 차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이 기념물이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고, 기념물을 마주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 궁금합니다. 스타샤 자요비치 우리가 30년 동안 협력해 온 집단 중 하나인 ‘LedArt’는 당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는 나라에 살 때 미학보다 윤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저항의 미학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공적인 기념물이 우익들에 의해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개개인들의 기념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묘지로 가서 무덤 파는 사람에게 8372라는 숫자가 적힌 돌 조각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스레브레니차에서 있었던 행진에 갔고 많은 생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신발도 없이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의 신발을 모으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레스코바츠, 크루셰바츠 등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그 신발을 기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에게 신발을 요청할 때마다 그 사람은 스레브레니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써야 했는데, 그러한 행동 자체가 고통의 사회화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백 개의 신발을 모았습니다. 연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정서적, 도덕적 의미에서 중요한 행동인데 세르비아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감의 부족으로 인해 세르비아가 치른 전쟁의 후과는 이제 세르비아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범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들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은 위계적이지 않고 동등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네즈 미하일라 거리 전체를 신발로 점거했고 막대한 경찰력이 동원되었으며 모든 사람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일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했으며, 여기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성과 존엄성에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세르비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신발과 메시지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피곤해서 우리는 신발을 많이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우리가 영화 "스레브레니차의 여성들"을 처음 개봉했을 때, 4번이나 큰 스크린에서 상영되었고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여성들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이 울었던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불행하게도 스레브레니차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 스타샤 자요비치님은 원래 활동하던 ‘반전 행동 센터(Centre for Antiwar Action)’에서 활동가들이 평화운동을 하면서도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을 간과한 채 가부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느끼고, 군사주의에 저항하려면 페미니스트가 주도하는 평화운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위민 인 블랙’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에는 이러한 고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위민 인 블랙’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페미니즘 관점/페미니스트들과의 교류 등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합니다. 스타샤 자요비치 문제가 발생한다면 서로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민 인 블랙’ 안에는 처음부터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정한 공통 교육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위민 인 블랙’ 베오그라드는 남성과 문제가 없었던 유일한 그룹이며, 남성들 가운데에는 탈영병, 반자유주의자, 게이 남성 등이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으며 우리는 항상 함께 일했지만, 남성들은 공적인 필요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오해가 없도록 모두를 안심시키며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여성이 공개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등을 설명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들과도 일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때문이 아니라 연대의 한 형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 여성 법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세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살핌과 책임의 페미니스트 윤리의 정치 덕분에 새로운 페미니스트 지식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1]고 언급하셨는데, 지금 스타샤 님 또는 ‘위민 인 블랙’ 베오그라드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 윤리는 무엇인지, 여성 법정을 통해 만들어낸 페미니즘적 지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 법정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이 그 과정에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다고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과 고민, 공동의 노력 등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스타샤 자요비치 여성 법정을 조직하는 과정은 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우리는 구 유고슬라비아의 100개 도시에서 온 여성들과 함께 일했고 7개국에서 온 여성들을 모았기 때문에 독특한 법정이었습니다. 페미니스트 배려 윤리는 내가 나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를 돌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저질러진 범죄의 피해자를 보살피는 것이 지식과 윤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전쟁을 반대했지만, 당신의 이름으로 범죄가 저질러지면 그것은 사실이 되고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대답해야 합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범죄에 관해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대다수가 무관심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후에 더욱 혹독한 대가로 돌아올 것이기에,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나서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품위와 연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 범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성들이 전쟁에 동원된 군인의 어머니들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들을 전쟁에 보내지 않기 위해 어떠한 투쟁을 벌였는지 그들은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공장의 민영화로 일자리를 잃은 여성의 입장은 살인으로 세 아들을 잃은 여성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공감이 생긴다는 것을 끊임없는 만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 출신의 모든 여성이 같은 입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으로, 여성들 사이의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로 입장과 상황이 다른 여성들이 여성 법정을 통해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스타샤 자요비치 서로 다른 입장에 처한 여성들을 한데 모으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여성의 지식 수준이 동일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학교에 갈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유고슬라비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라다 이베코비치[2]는 한나 아렌트를 연구했고 페미니스트 인식론에 대해 끊임없이 강의를 했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다른 모든 여성들이 한나 아렌트, 야스퍼스, 요나스 등의 철학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 글을 읽으면서 특히나 마음을 울렸던 장면이 있는데요, 전쟁 중 자신이 살았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이 전쟁 후 베오그라드라는 한 공간에 모여 살게 되었을 때 펼쳐지는 신산한 삶의 풍경이 그것이었습니다. 폭력을 자행한 가해 지역에서 온 여자들, 전쟁 당시 피해 지역에 있으면서 자신의 아들, 남편, 형제 등을 전장에 보내야 했던 여자들, 가해자 집단에 속한 남성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여자들이 뒤섞여 한 공간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여성들이 어떠한 관계들을 맺으며 생존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들 여성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종주의를 거절하는/뛰어넘는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실천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스타샤 자요비치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의 모든 여성들은 ‘위민 인 블랙’ 창립 30년이 되었을 때 베오그라드로 왔고, 그들이 정말로 원해서 스스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있으며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베오그라드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훌륭한 활동과 지원의 경험이 있으므로 시련이 있어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여름을 함께 보내고 서로 사귀는 것을 좋아하며 따로 정해진 프로그램 없이 온전히 그들의 의지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두 친구입니다, 만나서 같이 일하고, 같이 울고 웃고, 같이 요리하고, 베오그라드에 오는 걸 제일 좋아해서 근처 숙소에 같이 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세르비아에서는 강간이라는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전용사는 인정하면서 여성은 철저히 혼자가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 2015년 여성 법정 이후에 가해자 또는 공범자들이 다시 권력을 잡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여전히 자유롭게 활보하는 가해자들을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속력이 없는 법정에 대한 ‘위민 인 블랙’ 베오그라드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불처벌로 인한 원한과 복수심이라는 심정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스타샤 자요비치 세르비아에서 페미사이드(여성살해)가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12개월 동안 24명의 여성이 살해됐는데, 올해는 4개월 반 만에 무려 18명의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수준에서 잔인하기만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영 텔레비전의 프로그램들조차도 일종의 범죄처럼 보입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에게는 메인 미디어 외에 다른 미디어가 없기 때문에, 이는 모두 금지되고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90년대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세르비아의 여성들은 어디에서나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 기관과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때때로 가해자를 체포하기도 하지만 모든 수준에서 불처벌의 풍토와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매우 슬픈 일입니다. 아이들이 폭력에 대해 배우고 이후에는 직접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위안부 세미나 팀 ‘위민 인 블랙’ 베오그라드가 최근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활동이 있는지, 또는 전하고 싶은 우려나 의견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스타샤 자요비치 작년에 우리는 세르비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약 20개의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제국주의적 범죄 국가라고 생각하고 러시아의 전쟁 반대자들과 베오그라드에 온 난민들, 탈영병이나 반전 운동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르비아는 푸틴에게 제재를 가하고 푸틴을 옹호하는 선전을 제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과 뜻을 같이 할 것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각주 ^ (thanks to the politics of feminist ethics of care and responsibility has resulted in production of new feminist knowledge)” Staša Zajović et al., “Women’s Court: About the Process,” Women in Black, 2015. ^ Rada Iveković and Young-Gyung Paik, “Women’s Solidarity in Our Troubled Times of Gendered Violence and War,” Kyeol, 2022. (https://kyeol.kr/en/node/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