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일본 여성을 중국 상하이 소재 해군 위안소로 끌고 간 일본인에게 1936년 일본 나가사키 지방재판소가 유죄를 선고한 판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전쟁 당시 이미 일본 사법이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의 문제를 범죄로서 재판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2004년에 도쓰카 에쓰로(戶塚悅朗) 변호사가 당시 재판 판결문과 공소판결문을 나가사키 지방검찰청에서 찾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신대연구회가 발간한 세번째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 증언집 1, 2권과는 다르게 사투리, 구어체 등 피해자들의 말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하여 피해자들의 정서와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강제로 동원되어 남양군도 파라오에서 군생활을 했던 홍종태 씨가 경험하고 목격한 위안소 및 '위안부'에 대한 증언도 담았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관방장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2차 조사결과와 함께 발표한 담화.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소 설치 및 운영, ‘위안부’ 모집 및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과 피해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을 표명했다.
일본의 구헌법(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법리.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의 동원 등은 국가배상법과 현행 일본 헌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근거로 사용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문제와 함께 전쟁 피해자 배상 요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마르디엠(Mardiyem). 1929년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에서 태어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942년 연극단원 모집 광고를 보고 보르네오에 갔다가 뜰라왕(Telawang)에 있던 위안소로 끌려가 21명의 자바 출신 여성들과 '위안부' 생활을 하였다. 위안소에서 '모모예'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제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공론화한 최초의 인도네시아 여성이다. 인도네시아 활동가 에카 힌드라티(Eka Hindrati)와 일본 연구가 기무라 고이치(Koichi Kimura)가 쓴 『그들은 나를 모모예라고 불렀다(Momoye: Mereka MemanggilKu)』(에센시(ESENSI), 2007년)에 마르디엠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일본군의 업무일지 「적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군당국의 위안소 설치 과정과 관여 정황
『광주시한교협회회원명부』와 『광주시대한교민회회원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해방 전‧후 중국 광저우 지역 ‘위안부’ 실태
해방 직전 발행된 중국 잡지 『대전화집』에 담긴 연합군 구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소식
일본 공창제의 역사를 따라가다 만나게 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국가 차원의 책임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침묵 '당했던' 싱가포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성찰
외부 세계와 상호 작용 속에서 고유한 피해자 운동과 관점으로 발전해 온 북한의 일본군‘위안부’ 담론 추적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부른 노래에 귀기울인 민속음악학자의 제안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전략사업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방문기
예술을 통해 전시 성폭력 생존자들의 존엄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로즈 카마스트로-프리쳇의 ‘위안부’(Comfort Women) 프로젝트
조선 여성들이 ‘위안부’ 생활을 했던 인도네시아 암바라와 성 위안소를 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