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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일본 여성을 중국 상하이 소재 해군 위안소로 끌고 간 일본인에게 1936년 일본 나가사키 지방재판소가 유죄를 선고한 판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를 처벌한 판결로 주목받았다. 전쟁 당시 이미 일본 사법이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의 문제를 범죄로서 재판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2004년에 도쓰카 에쓰로(戶塚悅朗) 변호사가 당시 재판 판결문과 공소판결문을 나가사키 지방검찰청에서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