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2012년 5월 24일,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국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한 판결. 대법원은 1965년 이루어진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2018년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고 승소를 선고한 판결.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선고한 원고 승소 취지 파기 환송의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신일본제철에게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의 구헌법(메이지 헌법) 하에서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법리.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의 동원 등은 국가배상법과 현행 일본 헌법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배상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근거로 사용되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문제와 함께 전쟁 피해자 배상 요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1991년 12월 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을 포함한 군인, 일본군'위안부'로 강제동원됐던 피해자와 그 유가족 35명이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1991년 8월 14일 자신의 피해를 최초 공개 증언한 김학순도 이 소송에 참여했다. 2001년 도쿄지방법원, 2004년 도쿄고등법원 모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2004년 11월 29일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전쟁 피해와 전쟁 희생에 대한 보상은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단순히 정책적 견지에서 배려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데 지나지않는 사안이라며 1명 당 2천만 엔을 보상하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원고들이 1940년대 초 일본군에 강제 입대하거나 '위안부'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소송은 패소했지만, 이를 계기로 아시아 피해국들에서 전후 보상 소송이 잇달아 제기되었다.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부터 성립,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을 총칭하는 명칭.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국교를 정상화 한 조약이다. 일본의 식민지배 청산 문제가 조약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4개 부속 협정 가운데 한일 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보상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민관 공동위원회'를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역시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인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증언이나 일본군,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작성한 공문서와 달리 일본군인 개인 스스로 적나라한 가해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범 자필진술서'의 사료적 가치는 각별하다.
타이완척식이 작성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문서로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동원의 문제를 살펴본다.
일본군이 작성한 유수명부와 복원명부는 특정 인물이 전쟁 당시의 군인·군속 신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유수명부와 복원명부에서 찾은 조선인 여성들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들여다본다.
일본군'위안부' 관련 명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거기에서 무엇을 읽어 낼 수 있을까? 일본군'위안부' 관련 명부를 분석한 연구를 모아서 정리한 『덧칠된 기록에서 찾은 이름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전쟁 후 네덜란드는 전범재판을 위한 바타비아 임시군사재판(Temporaire Krijgsraad in Batavia)을 실시하였는데, 이 재판은 전쟁 중 행해진 성폭력과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당대의 맥락주의와 인권의 현재주의 사이의 지적 긴장 위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인식하고 조망하기
[기림의 날 특집] 웹진 <결>은 202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박필근’을 기억합니다. 그 첫번째 이야기, 구술기록을 중심으로 한 '박필근을 기억하다' 입니다.
2022년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전문가포럼 라운드테이블 기조발제문
권명아/김헌주/소현숙/여순주/윤명숙/이선이/임경화/조경희/정용숙/허윤
여행에세이 [2021, 평화로드]는 일제 침탈과 일본군‘위안부’관련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 두 번째 글 ‘통영편’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