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7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부터 성립,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을 총칭하는 명칭.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국교를 정상화 한 조약이다. 일본의 식민지배 청산 문제가 조약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4개 부속 협정 가운데 한일 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보상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05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민관 공동위원회'를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역시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인해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