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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30일 한국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을 선고한 판결. 2006년 7월, 생존하는 109명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2011년 한국 정부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양자협의를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