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참혹한 역사의 증인으로 오랜 세월 무거운 짐을 견뎌오신 고인의 생애에 깊은 경의와 애도를 표합니다.
참혹한 역사의 증인으로서 오랜 세월 무거운 짐을 견뎌오신 고인의 생애에 깊은 경의와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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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부터 성립, 발효된 한일 기본조약의 부속협정 중 하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1항에서는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9월 현재까지 이 조항에 따른 양국간 외교적 협의는 성사된 적이 없다.
1936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 판결
한일기본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