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근을 기억하다

여순주

  • 게시일2021.08.23
  • 최종수정일2022.11.28
웹진 <결>은 202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박필근’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경북지역의 유일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로 알려지는 그는, 일본군에 의해 16세 당시 강제로 끌려가 공장에서 위안소로 옮겨져 2차례의 탈출 시도 끝에 겨우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포항의 작은 집에서 포항여성회를 비롯한 지역의 많은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박필근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지역 창작자들이 함께 모여 창작 판소리 <박필근뎐>을 만들어 그의 삶을 알리기도 했었죠.

이렇게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에서 ‘생존자’를 넘어 단단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박필근과 또다른 많은 박필근들. 그 모든 소중한 이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불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1 기림의 날 특집] 박필근을 만나다 

1. [논평] 박필근을 기억하다 
2. [포토스토리] 사진으로 만나는 박필근 
3. [에세이] 소중한 우리 할머니, 박필근 - ‘시간과 기억을 잇다’ 
4. 우리 모두가 ‘박필근’이다-창작판소리 ‘박필근뎐’과 솔직히 말해서 판소리 ‘나비가 그랬어’ 창작노트

 

1994년 1월 12일[1] 박필근 생존자를 만났을 때, 필자는 예순일곱 살로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열여섯 살 당시 입은 피해가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음을 강하게 느꼈다. ‘남사시러바[2]’라며 고개를 숙이고 울먹울먹 하는 모습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포항여성회가 2019년에 진행한 「박필근 할머니와 가족 구술생애사」(이하 「구술」로 표기)에서도 “그 말 모하니더(못한다)”, “넘사시럽니더” 하며 인터뷰가 중단되는 상황이 몇 차례나 반복되었다고 한다[3]. 이 글에서는 위안소로 동원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죽장에 박필근 할머니, 고향이 월평리이고 ... 띠는 용띠고, 노망 안 했니더”

2019년 위와 같이 당신을 소개했던 박필근은 1928년생으로 2021년 현재 아흔네 살이다. 1994년 당시 조사에서는 경북 영일군이었는데 1995년 포항시로 통합되었다. 60여년 흙집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살다 2019년부터 새로 지은 집에서 지내고 있다(경북도민일보 2019. 4.22). 많은 아픔과 역경을 겪었는데 남은 생은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셨으면 좋겠다.

 “죽장면 월평리[4]에서 9남매의 여덟째로 막내딸이었다.”
  “아버지가 땅을 좀 가지고 농사를 지었지만 비료도 없고 해서, 만날 천날 요런 감자를 쌔가리 감자 요만큼 한 거 삶아가 저 콩이파리 저걸 우리가 뜯어 고마 채반을 넣고 쩌가...”  
  “엄마 젊지, 머슴 둘이 있지. 내가 무슨 일 했노? 떡을 해도 나는 맨날 찰떡만 먹고, 얼매나 잘 살았는지 이 동네에서 젤 잘 샀았니더.” “농사 많이 짓지. 아들네 주고 학교 보낸다고”(「구술」)


어린 시절에는 잘 살았고 막내로 귀여움 많이 받았는데 감자와 콩이파리 먹던 이야기는 40년대 이후 공출[5]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빠들과 남동생은 학교에 보냈고 특히 남동생은 육군사관학교까지 나왔다.(2019. 6.30 녹취문)

“시집을 보내면 신랑이 있이먼 거기 안 뽑혀 가고”  

매일신보 1944.05.16.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어디 가가 피 빼고 우얀동 죽인다 캐네 다 치아불고요(결혼시키고)[6]. 뭐 열시 살 먹은 애, 열니 살 먹은 애, 열다섯 살 먹은 애 다 치아불고” “시집을 보내면 신랑이 있이먼 거기 안 뽑혀 가고” 하여 언니들 네 명은 다 결혼했다.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몬(못) 하고. 그저 엄마 졑에만(곁에만) 있고, 그때는 밭에도 안 나가 봤니더. 차도 한번 못 타 봤고요.”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여성들이 일찍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흔히 들어보았을 것이다. 1938년 3월 경부터 조선 남부에서 여성들을 군에 봉사하게 할 목적으로 전쟁터로 동원한다는 ‘유언비어’가 발생하여 전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7] 『매일신보』도 「조혼하지 말자! 여자는 징용치 않는다」(1944. 5.16)고 보도할 정도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초대 공동대표였던 고 이효재 교수도 “나는 일제의 처녀공출 위협을 직접 겪었”다(『동아일보』1997. 2.12)고 했다.  

“집에 있다가 차가 와가 얹어가 가뿌랬지”  

“내 열여섯 살에 “무신(무슨) 영장 같은 게 이런 게 왔다 카** 종이쪼가리 이래가, 글을 알아야 보지? 열여섯 살이라도 내가 학교 앞에도 못 가봤는데 막냉이다 보니 열여섯 살에 뭘 아는겨? 이래가 뭐 안 가마(가면), 엄마 아부지를 끌고 간다 카대. 무슨 모집인지 처자(妻子) 모집한다 캤지. 일곱명인가 죽장면에서 (갔다) (지금) 다 죽어버렸다 카대. 떠날 때 치마저고리에 머리를 땋고 긴 머리로 (갔다).” 
  “어매 아부지 밭에 갔다가 (혼자) 집에 있다가 차가 와가 얹어가 가뿌랬지(가버렸지) 뭐”.(「구술」) 
 “일본사람이 와서 어디 가서 하룻밤을 재웠다. “일본말 하니 우리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지 뭐” “기차를 어디가 탔는동 (모른다) 그거를 집인 줄 알고 드갔드만 그게 차가 가드라 칸 게. 방인 줄 알고 타고 보니 가더라.(배였음)” (같이 탄) 사람이 많았다. 
  “내가 배로 타고 뱃멀미를 앓아가 뱃멀미...”(「구술」)
  일본인 남자 서너명이 여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 한, 한 태에 다 안 가디더. 또 이래 가다가 또 어데 가고 또 저거는 또 몇 십명 또 빠치(배치) 노내고(놓고) 또, 또”


이런 막내를 보낸 부모들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박필근은 “우리 어매 매일 저녁 울고, 그 나 때문에 일찍 돌아간 기다”라고 한탄했다. 열여섯 살이었다고 하니 1943년경으로 추정된다. 94년 조사에서는 차에 타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구술」에는 일본 순사가 탄 트럭이 왔다고 하고, 6.16 녹취록에서는 아들이 들은 것에 의하면 “열여섯에 붙들려 가가....방직공장 취직해준다 하믄서 데리고 갔다 하대”. 

박필근뿐 아니라 1942년 일본으로 간 김봉이(가명)의 경우도 일본 모집 공장이라고 쓰인 영장 통지서가 나왔다고 한다.[8] 그런데 여성들은 영장이 나오는 국민징용령[9]의 대상이 아니었다. 여성노무 동원을 위해 1944년 8월 23일 공포·시행된 여자정신근로령(『매일신보』 1944. 8.26, 8.28. 참조)에 의해서도 영서(令書)가 나올 수 있는데, 조선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동원하지 않았다. 1944년 4월경부터 조선총독부의 이른바 ‘관의 알선지도’에 의해 2년 기한으로 항공기제작공장, 기계제작공장 등지로 동원되었다.[10] 모리야 요시히코(守屋敬彦) 전 교수의 의견을 참고하면 여기서의 영장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안부’ 동원에 관여한 행정기관에서 공장에 간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11] 

조선에서는 경찰이 ‘군위안부’를 직접 징모하거나 인솔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다. 경찰은 도항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징모에 협력하였다.[12] 당시에 관부연락선[13]을 타려면 경찰서에서 발급한 도항증명서가 있어야 했다.   

관부 연락선 신조 제8차선 금강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그 지키고 있는 거 일본 말로 ‘게비(경비)’ 들이라 카대요.

“일본인동 뭐 북해도인동 뭐 일본이지.” 담이 높은 공장으로 들어갔다. 기숙사가 있어서 몇 명이서 한방을 썼다. 처음에 베 짜는 공장을 보여줬다. 기숙사에 가두어 놓고 앉아있었다. “지키고 있는 거 많~엤지요. 그 지키고 있는 거 일본 말로 ‘게비(경비)’ 들이라 카대요.” 같이 있던 애들이 “(도망) 가면 마 죽인다 카더이다.” 
거기서 파란 군복[14]을 줘서 입고 머리를 단발로 잘렸다. 이름표도 달렸다.
 “모자도 ‘센토보시(전투모)’ 일본놈들 쓰는 거 쓰고예”(「구술」)  
 “저거가 일본말 하니 내 아는교, 내 조선말 하니 저거가 아는교?” 나중에 뭐 엄마는 ‘오까상’이고 아부지는 ‘오또상’이고 할머니** ‘오바상(할머니)’이고, ‘오지상(할아버지)’이고 이런 간단한 일본말을 일본 남자가 가르쳐줬다. 
 
새벽에 종 흔들어가(흔들어서) 일본남자가 깨웠다. 그는 군복[15]을 입고 어깨에 뻘건 게 있었던 것 같다. 기숙사에 있던 식당에서 ‘하시(젓가락)’를 가지고 밥 한 숟가락 먹고 ‘덴고(점호)’를 하고 훈련을 시키주고. “체조 하고 뭐 이러니까네, 체조를 할 줄 알아야 하지요?” ‘유미유까바[우미유까바 바다로 가면] 야마유까바(산으로 가면)’[16] 군가를 불렀다. “훈련(하면서)도 맞고 얼렁 안 가면 얼렁 안 간다고 짝대기 집고 그냥 때리는 거”, ”못 하면 차고 때리고“    
 “며칠에 한번씩 군인동 일본 사람인동 우리를 끄집고 가가요, 희한한 짓도 다 하고요.”
 컴컴하고 창고도 같고 학교도 같은 데 같은 방에 있던 8명의 여자들이 교대로 너이(4명)밤에 불려나갔다. 바닥에 뭐가 깔려있었다. 창고가 컴컴해서 “그 안에 일본놈인동, 군인동, 한국놈인동 모르죠”. 거기서 말을 안 들으면 방망이로 아무 데나 때렸다. 일이 끝나면 기숙사로 다시 데려다 줬다. 창고에 갔다 오면 “개구리같이 퍼져가 일어서지도 몬하고 말로 다 몬한다.”   

 한 일년쯤[17] 있다가 “그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요. 마 여기 있어도 죽으, 그래 난 죽는교. 우리 엄마나 한 번 더 보고 *자고 그래 나갔지요. 이래 변소 가니까 구녕 요만한~ 게 어여어여 가지고 고 구녕을 내가 가, 밤중에 깄지요(기었지요). 십리를 깄다 카먼 알지요. 같은 방에 있던 여자 서이 나왔니더[18]” 

“그캐 춥기는 춥고 물에 빠져가 경운기 불 때니깐 가니까네 누꼬하니 내 왔다 하니 나도 한국 있다 여 오니 거 가만 있으라 카이. 닷새 있었니더. 전단지 옷 다 갈아입히고 닷새 있다 부산서 열닷새 만에 여기”(「구술」).

 
「구술」에 의하면 탈출에 성공한 것이 두 번째였고 첫 번째 탈출시도는 실패하여 구타를 당해 다리에 ‘험태(상처)’가 생겼다고 한다. 

파란 군복과 모자를 쓴 어린 박필근 ⓒ백정미


집에 와서 곧 해방이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1945년 2월경 귀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필근은 기차로 부산으로 이동한 후 관부연락선을 탄 것으로 추정되고 귀국할 때도 재일동포가 연락선을 태워줬다고 한다[19]. 동원된 장소가 일본 시모노세키(下關)[20]가 있는 야마구치현 부근이 아닐까 추정한다. 

당시의 충격으로 창고에서의 세세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해 “누가 다녀갔는지 몰랐다”고 하여 노무자를 상대한 ‘기업위안부’[21]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나, 아들에게 “첨에 가면은 그 그 일본 군인들이 ‘나래비(줄서기)’를 선다 카드라”(「구술」) 하는 것으로 보아 군위안소로 판단했다.  

박필근 생존자처럼 공장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낮에 ‘덴꼬(점호)’를 하고 군가를 부르며 체조 훈련을 한 점에서는 여자근로정신대와 비슷하고 밤에 창고 같은 건물로 이동해서 일본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던 경우는 처음이다. 1942년경 일본 나가사키현으로 동원된 H의 경우도 처음에 6개월은 공장에서 일하다 나중에는 요일을 정해 부대 근처로 가서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는데, 생활하는 데는 따로 있었다고 한다.[22] 여성들을 공장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고 교대로 위안소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대개 위안소에서 생활하면서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던 것에 비하여 사는 곳과 위안소가 분리된 점도 다른 점이다. 일본의 경우 오키나와를 제외하고는 군위안소가 많지 않기에 일본 내의 군위안소에서 피해를 입은 이번 사례는 귀중하다.   

1991년 김학순 피해자의 공개증언 이후 일본정부는 고노담화(1993. 8.4)[23]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과했다. 그 후 2007년 아베 내각에서는 “위안부 ‘강제연행’을 했다는 문건[24]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실체를 부정하며 2015 한일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국가범죄와 전쟁범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소는 군 시설이며 국가(군·정부)에 의해 성립되었다.[25] 

새벽마다 떠오르는 기억을 끌어안고 ⓒ백정미


고향으로 돌아왔어도 조그마한 동네라 수군수군 흉보는 마을사람들, “남캉같이(남들같이) 이 세상 못 살아보고” 아들, 딸과 살기 위해 부지런히 품을 팔아야 했던 박필근의 귀국 후 고난도 “그 말도 다 몬합니더”.   

관련 자료를 보면 경상도 출신 여성들이 위안소에 많이 있었다는데 2021년 현재 경북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존자는 박필근뿐이다. 포항여성회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마다 쌀을 사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새 쌀은 쌓아두고 묵은 쌀을 드신다고 한다.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러실까 가슴이 먹먹해진다. 다시 한 번 아들과 딸 그리고 포항여성회의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를 기원한다. 

“일본놈 사과도 받고 싶고 배상도 받고 싶은” 박필근 생존자의 바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일은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각주

  1. ^ 면담에는 박필근과 딸, 관련 공무원 3명, 안연선(한국정신대연구소)이 함께 했는데 진행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필자가 포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추가 면담을 하지 못했다.
  2. ^ 남사스럽다: 남에게 놀림과 비웃음을 받을 듯하다.
  3. ^ 다만 아들에게는 수시로 일본은 독종이라는 등 욕도 하고 당시 동원과정, 탈출과정 등에 대해 하소연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와 녹취록 자료를 제공해주신 포항여성회(금박은주회장)에 감사드린다. 
  4. ^ 1934년 4월 1일 죽남면과 죽북면을 죽장면으로 합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월평리는 갈뫼봉(438m) 서편 골짜기에 형성된 마을로서 청송군(靑松郡)과 경계를 이루는 꼭두방재(415m)에 이르기까지 밖골, 안골, 우마동, 살마골, 꼭두방과 같은 작은 자연부락이 산재(散在)하고 있다. 1914년 소월, 고평, 현내리 일부를 병합하여 월평리(月坪里)라 하였다.(포항시 죽장면 홈페이지 참조)
  5. ^ 일제는 1939년<미곡배급통제법>을 제정하여 미곡의 시장 유통을 금지하고 농민의 자가 소비분 대부분까지도 헐값으로 강제 공출시켰으며, 그 대신 만주 등지에서 들여오는 콩이나 피 등의 동물용 사료를 배급하였다. 그 뒤 미곡 공출실적이 저조하자 1943년<식량관리법>을 제정하여 맥류·면화·마류(麻類)·고사리 등에 이르기까지 40여 종에 대하여 공출제도를 확대하고, 강제 공출을 이행시키기 위하여 무력까지 사용하는 등, 전시군량 확보를 위하여 온갖 강압적 수단을 다 동원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총생산량 중 공출량의 비율은 1942미곡년도에 45.2%, 43년에는 55.8%, 44년에는 63.9%로 증가하였다.(『한국사 – 근대 – 민족운동의 전개』 1942-1945의 총독정책 참조)
  6. ^ 윤수만(충남 보은 46)은 1943년 8월 23일 고목인송의 집에서 동인의 내연의 처 신재룡 외 1명에게, “최근 광업자는 여공으로 모집된 처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 때로는 피를 뽑고 귀택시키기 때문에 그 처녀는 귀택 후 얼마 안 되어 사망한다”는 말을 해서 1943년 11월 27일 벌금 100원 판결을 받았다.(공훈전자사료관)
  7. ^ 藤永壯, 「戰時期朝鮮における『慰安婦』動員の『流言』『造言』をめぐって」, 松田利彦ほか編, 『地域社會から見る帝國日本と植民地-朝鮮·臺灣·滿洲』, 思文閣出版, 2015 참조(1938년 3월말에 경상남도 밀양, 양산 지역에서는, 16~20세의 처녀 및 16~30세의 과부를 강제로 끌어모아 전쟁터로 보내고 “낮에는 밥짓기나 빨래 등의 노역을 시키고 야간에는 군인과의 성적관계를 시켰다”라고 말한 세 명이 육군 형법으로 4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8.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2004), 여성과 인권, 270쪽
  9. ^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노동력 동원을 목적으로 국가총동원법 제4조[징용] 규정에 따라 1939년 7월 8일 제정 공포해 실시한 인력통제법령[칙령 451호]이다. 「국민징용령」은 일본 정부가 「국민징용령」 및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거하여 등록한 자 중에서 선정하여 징용 영장을 발령·교부하여 송출하는 방식이다.(세계한민족문화대전)
  10. ^ 『‘조선여자근로정신대’방식에 의한 노무동원에 관한 조사』(2008),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138쪽. 관의 알선지도란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 각 기업이 동원할 노동자 수를 서로 조정하고, 조선총독부 기구가 동원과정(모집, 전형, 송출)에 적극 개입하는 형태이다(22쪽).  
  11. ^ 일제 강제동원을 연구해온 모리야 요시히코 전 교수에 의하면 “관알선 단계에서도 징용영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건 정식 영장이 아니라 지역 군이나 면에서 임의로 만든 것입니다. ‘영장 나왔으니까 너는 가야 한다’는 식으로 써먹은 것이죠”(김호경·권기석·우성규, 『일제 강제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2010), 돌베개, 61쪽) 참조. 
  12. ^ 윤명숙,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2015), 이학사, 536쪽.
  13. ^ ‘부관’(釜關)이라는 이름은 부산의 앞글자(釜, 부)와 시모노세키의 뒷글자(關, 관)를 딴 것이다. 일본에서는 종종 어순을 바꾼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 또는 관부항로(關釜航路)라고 부른다. 관부연락선은 1905년 9월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의 동북지방·몽고 등지로 진출하기 위하여 만든 국책해운회사였던 산요기선주식회사(山陽氣船株式會社)에 의하여 처음 개설되었다. 그러나 이 연락선은 일본의 한국 침략의 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징용으로 끌려갔으며 일본인들의 수탈에 농토를 잃고 북해도 탄광으로 가기 위하여 관부연락선에 몸을 맡겨야 하였다. 최초로 취항한 연락선은 이키마루(壹岐丸, 1,680톤)라는 배로 11시간 반이 소요되었다. 그 뒤 3,000톤급의 쇼케이마루(昌慶丸)·도쿠주마루(德壽丸)·쇼토쿠마루(昌德丸) 등이 운항되었다. 1935년부터는 북중국·만주·몽고 등지로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여객과 화물의 격증에 대비하여 당시로서는 최신예인 7,000톤급의 대형 여객선 공고마루(金剛丸)·고안마루(興安丸) 등을 운항하였으며 시간도 7시간 반으로 단축하였다.  이들 연락선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징발하고, 전선과 일본 본토를 운항하는 데 투입되었으나, 미군에 의하여 격침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1945년 3월부터 사실상 관부연락선은 두절되었으며, 그 뒤 광복이 된 뒤에도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락선이 오가지 못하였다.(부관연락선[釜關連絡船]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4. ^ 공장에서 입는 작업복으로 추정된다.
  15. ^ 국민복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제하 일본 군부의 강요로 입었던 국방색의 전투용으로 만들어진 복식.
  16. ^ 1939년에 나온 일본군가. 海行かば (바다로 가면) 海行かば水漬く屍 / 山行かば草むす屍 / 大君の邊にこそ死なめ / 顧みはせじ (바다에 가면 물에 잠긴 시체 / 산에 가면 풀이 돋은 시체 / 천황의 곁에서 죽어도 /돌아보는 일은 없으리)
  17. ^ 「구술」에서 박필근은 “몇 달 안 있었니더”라고 하고 아들은 일본어 욕을 잘 하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2~3년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8. ^ 94년 딸의 증언에 의하면 딸이 결혼한 후 같이 도망나온 피해자 중 한 명을 만난 적이 있는데 곧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19. ^ 포항MBC 2020. 8.14 인터뷰 영상
  20. ^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縣]에 있는 도시. 1943년 12월말 야마구치현에 132,526명의 한국인들이 살았다(재외동포사총서 10 『일본한인의 역사』(상)(2009),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21. ^ 기업의 생산성을 위해 동원·착취되었던 상황을 강조하여 ‘기업위안부’로 부르기로 한다. 정진성, 『일본군성노예제』(2004), 서울대학교 출판부, 341쪽. 기업위안소는 주로 일본 홋카이도와 규슈의 탄광에 설치되었다.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2』(2018), 푸른역사 참조
  22. ^ H의 구술. 『들리나요? 열두소녀의 이야기』(2013), 대일항쟁조사위원회, 236~273쪽 참조
  23. ^ https://www.awf.or.jp/k6/statement-02.html “위안소는 당시 군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운영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도 감언이나 강압적인 방법 등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또한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4. ^ 조선의 경우 1941년 ‘관동군특별대연습’을 계기로 관동군이 2만명의 위안부를 모집해 주도록 조선총독부에 요청했다는 데서 잘 나타난다. 그 모집에는 부도군읍면의 행정계통과 경찰의 적극적·조직적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실제로 모집된 것은 3천명 정도였다고 한다.) 하종문, 「위안소와 일본군·일본군의 가해체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2001), 풀빛, 93쪽. 그런데 패전 후 조선총독부가 문서를 대대적으로 소각했고,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조선총독부 자료에 노무, 외사, 경무 관련해서 1944과 1945년 자료가 하나도 없는 실정이 이를 증명한다.
  25. ^ 2005년 나가이 카즈는 <야전주보규정개정>(1937.9.29.) 사료를 통해 위안소 자체가 ‘군대에 속해 있는 군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일본군관헌의 개입은 당연한 사실이므로, 강제연행에 군관헌의 직간접 개입의 유무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永井和, 「陸軍慰安所の創設と慰安婦募集に關る一考察」,『二十世紀硏究』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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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여순주

한국정신대연구소에서 ‘위안부’ 증언집(6권)과 녹취록 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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