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해 연합군이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전범재판. 흔히 도쿄재판으로 불린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한 28명이 '평화에 반한 죄'(A급 전쟁 범죄)와 '통례의 전쟁범죄'(B급 전쟁범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식민지였거나 직접적인 전쟁 피해를 입었던 피해국 다수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었고, 미국 등 연합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의 가해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민들의 힘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단체들이 2000년 12월 도쿄에서 일본군성노예 전범여성국제법정(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the Trial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을 개최하였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UN 주최로 1993년 6월 14~25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의 UN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세계 인권 신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회의로, 171개국 800개가 넘는 NGO가 참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을 비롯한 5명의 대표가 참석하였고, 대회기간 중에 북한, 필리핀의 NGO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아시아여성포럼을 열었다. 또한 샬롯 번치 등이 개최한 '여성인권국제법정'에 김복동이 참여하여 일본군에 의한 전쟁범죄를 증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들로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강령에 전쟁 중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강령 38번에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나, 분쟁 하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인권 침해는 국제인권법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며 여기에는 살인,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 강제 임신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법적 문서로서 진술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자필진술서를 다시 보면 법적인 절차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죄로 자백한 것과 윤리적인 반성, 사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피해자 증언이나 일본군,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작성한 공문서와 달리 일본군인 개인 스스로 적나라한 가해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범 자필진술서'의 사료적 가치는 각별하다.
국제사회는 오랫동안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소극적이었다. 전쟁 중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는 전쟁의 부산물로 간주되곤 했으며, 식민체제 하의 여성인권은 ‘피식민’과 ‘여성’이라는 이중적 ‘타자’의 위치에서 무시되고 침묵되었다.
전쟁 후 네덜란드는 전범재판을 위한 바타비아 임시군사재판(Temporaire Krijgsraad in Batavia)을 실시하였는데, 이 재판은 전쟁 중 행해진 성폭력과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2000년 여성법정 20주년 특집] 웹진 <결>에서는 2000년 여성법정 20주년을 맞아, '아카이브814'에 등록된 2000년 여성법정 관련 기록물을 법정이 진행된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및 징용 노무자 동원 및 연행, 수송 과정 전반에 개입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생존자 증언과 법정 투쟁, 한일 외교 공방을 거쳐 역사 대중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20대 대학생들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와 닿을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생존자 증언과 법정 투쟁, 한일 외교 공방을 거쳐 역사 대중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20대 대학생들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와 닿을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생존자 증언과 법정 투쟁, 한일 외교 공방을 거쳐 역사 대중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의 20대 대학생들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와 닿을까.
피해자의 말을 한국 사회에 전달하고 들리게 하는 활동은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대한 더 첨예한 논쟁이 필요하고, 이것이 당사자성에 ‘갇히지 않는’ 혹은 당사자성을 ‘확장해 가는’ 운동이 되기 위한 고민 또한 더 깊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