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극동국제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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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의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해 연합군이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전범재판. 흔히 도쿄재판으로 불린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한 28명이 '평화에 반한 죄'(A급 전쟁 범죄)와 '통례의 전쟁범죄'(B급 전쟁범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식민지였거나 직접적인 전쟁 피해를 입었던 피해국 다수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었고, 미국 등 연합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의 가해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민들의 힘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단체들이 2000년 12월 도쿄에서 일본군성노예 전범여성국제법정(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the Trial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을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