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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에 스위스에서 창상 살균제로 제조판매된 Chinoform(키노포름, 키노홀름, 기노호루무)은 일본 내에서도 장내부패 방지 살균제로 판매되었다. 그러나 1955년 경부터 설사·복통·하반신 마비·시력 감퇴·실명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환자가 발생하고 이 증상은 스몬(SMON, 아급성척추시신경증)이라고 명명되었다. 1970년에 스몬병이 Chinoform의 부작용이라는 것이 밝혀져 일본 후생성에 보고된 뒤 정식으로 제조판매 중지가 결정되었고, 이후 스몬 환자의 발생이 격감해 Chinoform이 원인 물질임이 확인되었다. 1971년부터 일부 환자가 제약회사와 국가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 내 각지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4,400명의 대규모 소송으로 발전되었다. 1978년 도쿄지방재판소에서 Chinoform과 스몬병의 원인관계와 국가와 제조자의 책임 (수입·판매업자의 불법행위 책임도 긍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