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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2월 25일 한국 부산시 거주 '위안부' 피해자 3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 등 총 10명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이에 대해 1998년 4월 27일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는 일본군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만엔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2001년 3월 29일)와 최고재판소(2003년 3월 25일)에서는 결국 패소하였으나, '위안부' 피해자의 소송 중 유일하게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