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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일본 본토와 식민지에서 실시했던 성매매 관리제도. 성을 사고 파는 것을 허가 또는 묵인하고, 성매매 여성(창기, 예기, 작부 등)의 등록 및 성병 검진을 강제하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었다. 세금징수 역시 공창제 유지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1936년 나가사키 지방재판소 판결
관부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