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및 징용 노무자 동원 및 연행, 수송 과정 전반에 개입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다
김민영
전후 일본 사회에서 가해 책임을 실천한 ‘중귀련’의 전시 성폭력과 ‘위안부’ 증언 및 출판 활동
김수용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소) /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웹진 <결> 편집팀
피해자의 말을 한국 사회에 전달하고 들리게 하는 활동은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대한 더 첨예한 논쟁이 필요하고, 이것이 당사자성에 ‘갇히지 않는’ 혹은 당사자성을 ‘확장해 가는’ 운동이 되기 위한 고민 또한 더 깊어져야 한다.
심아정
정영환 (메이지학원대학 교수) 박노자 (오슬로 국립 대학 교수)
정영환
마치다 타카시
외부 세계와 상호 작용 속에서 고유한 피해자 운동과 관점으로 발전해 온 북한의 일본군‘위안부’ 담론 추적기
김지형
신기영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교수)
신기영
1993년 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은 한국 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그 피해자들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반영하며 바뀌었고, 또 그것을 바꿔온 기제이기도 했다. 위안부피해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제정 경위와 내용의 변화, 그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