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말을 한국 사회에 전달하고 들리게 하는 활동은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대한 더 첨예한 논쟁이 필요하고, 이것이 당사자성에 ‘갇히지 않는’ 혹은 당사자성을 ‘확장해 가는’ 운동이 되기 위한 고민 또한 더 깊어져야 한다.
심아정
전후 일본 사회에서 가해 책임을 실천한 ‘중귀련’의 전시 성폭력과 ‘위안부’ 증언 및 출판 활동
김수용
폭력에 대항하는 기억과 피해자의 언어 듣기 그리고 연대의 가능성
곽한나
신기영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교수)
신기영
증인을 마주한 채 우리는 어떤 청자, 관객, 목격자가 되어야 할까? 증언의 사실성, 증언의 활력을 기대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선 연루되어야 할 것이다. 증인의 모순 속에 우리는 먼저 연루되어야 할 것이다.
이나라
1993년 제정된 위안부피해자법은 한국 사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그 피해자들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반영하며 바뀌었고, 또 그것을 바꿔온 기제이기도 했다. 위안부피해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이하여 제정 경위와 내용의 변화, 그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재임
마치다 타카시
약자, 훼손당한 자, 분노의 한가운데 있는 자,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을 거부하는 자, 용기 있는 자,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겪는 특별한 고난이다. 역설적으로 피해자는 한꺼번에 이 모든 존재일 수 있는 실낱같은 가능성 속에서 특별한 존엄을 갖는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소) /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웹진 <결> 편집팀
정영환 (메이지학원대학 교수) 박노자 (오슬로 국립 대학 교수)
정영환
권명아/김헌주/소현숙/여순주/윤명숙/이선이/임경화/조경희/정용숙/허윤
여성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상태를 한반도 평화의 일부로 포함시키기 위해 더욱 다양한 상상력들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