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투쟁 영역의 확장 〈3부〉 - 다르게 선택하기

웹진 <결> 편집팀

  • 게시일2022.10.14
  • 최종수정일2022.11.27

일본군‘위안부’운동은 제국과 식민지, 남성과 여성, 국가와 인민 사이의 차별적 권력 구조에 맞서 소수자와 인간, 여성의 몫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와 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청년좌담에서는 젊은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이은진, 이재임, 최성용과 만나 이들의 삶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어떤 의미와 동인이 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동세대인 신진 연구자들과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기획팀원들과의 문답을 통해, 기지촌 여성들의 생애 구술 채록, ‘피해’와 ‘피해자’를 둘러싼 법적 담론 분석, 한국 사회의 일본군‘위안부’운동과 담론에 대한 탈식민적 비판 작업 등을 만나 보시죠.

-좌담 일시: 2022년 9월 6일
-사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기획팀 이헌미, 황진경, 장소정, 이안
-대담: 이은진(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이재임(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최성용(성공회대학교 국제문화연구학과)
-정리: 퍼플레이컴퍼니

 

Q. 평택 기지촌 여성 구술집 『영미 지니 윤선: 양공주, 민족의 딸, 국가 폭력 피해자를 넘어서』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기지촌 여성 구술집에 대한 감상으로 ‘재밌다’는 표현을 쓰기 어려울 텐데요, 그만큼 구술자와 채록자 여섯 분이 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독자들에게 그 재미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작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은진

저희가 구술집 작업을 하면서 일방적인 인터뷰보다는 대화 형식을 취했어요.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구술자분들도 저희에게 궁금한 게 많으셨죠. 저희가 가면 이모들이 질문을 던졌고, 주 관심사 중 하나가 연애사였어요. 그래서 제 연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책 중반부 <데뷔>라는 영상 작업에도 “꿀이 뚝뚝 떨어진다”고 자랑하는 것이 나오는데, 작업을 마치고 출판하는 사이에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게 됐지 뭐예요. 책에 들어간 저의 이야기를 정말 편집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출판물에 실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지난 연애의 흑역사 정도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근간을 흔들었던 문제에 대한 증언이고, 기록의 형태로 오랫동안 남게 되고, 그것이 보여질 사람들의 범위를 조정할 수도 없죠. 그런 것들을 어렴풋이나마 체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은진 ⓒ오늘의 나

 

Q. 『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 - 포스트식민 한국 사회의 법제, 정책, 담론 검토』 논문 말미에 “그 시기를 지나온 여성들의 체험이 어떠했는지 이야기되지 않아 왔다”고 쓰셨는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평택 기지촌 여성 구술집’과도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말하기와 그것을 듣고 기록하는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작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은진

그동안 말해지지 못했던 목소리를 발굴해서 알린다는 자의식을 경계하는 편이에요. 아카데미나 사회운동의 담론 지형에서의 뒤틀림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데 기여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하면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은 스스로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목소리들이 더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해나가긴 할 테지만 그 형태를 구술작업에 국한할 생각은 없어요. 연구가 될 수도 있고, 법률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예술과의 협업이 될 수도 있겠죠.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Q. 『‘정의연 사태’의 중층적 성격과 운동의 질문들』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탈역사적·탈정치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가진 한계를 짚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상징폭력과 지적 식민성으로 명명하면서 아시아 지평과 탈식민 사회 역사에 대한 인식 두께를 확보하자고 제안 주셨는데요. 특히나 신진 연구자일수록 말씀하신 지평과 인식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현실적 한계들을 건너왔던(건너는 중인) 경험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성용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의 흑인운동은 자신들이 경험한 억압과 차별, 혐오를 얘기하면서 인종주의 역사를 말해요. ‘위안부’ 문제도 당사자분들이 겪었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 또 우리가 대항하고 바꿔야 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얘기해야 하죠. 그 역사는 가부장제, 식민주의, 계급 등 여러 가지가 착종되어 있는데, 민족주의적으로만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면 젠더를 지우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역사 부정은 식민주의 역사를 지운다고 생각해요. 식민주의 청산론이 식민 경험 없는 민족의 근대화라는 본질주의적인 환상을 노정한다면, 그 반대편에 역사 정의에 대한 요구를 민족주의로 환원해 그것만 도려내면 평화로워진다는 또 다른 본질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식민주의는 단순하게 청산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지반이자 지층이죠. 그렇다면 그 역사를 딛고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식민주의 역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사죄와 법적 보상, 천황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식민주의와 냉전을 거치며 한국 사회에서 ‘위안부’가 어떻게 은폐되고 굴절되어 왔는가에 대한 두터운 맥락을 인지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것’ 혹은 ‘진영 논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만 규정해버리면 ‘위안부’ 문제는 탈역사화되고 탈정치화된다고 생각해요. 탈역사화하려는 시도는 너무 쉽게 이 문제를 이른바 화해론으로만 덮어버리려는 것 같아요. 계속 시끄럽게 굴지 말고, 한일 관계도 어느 정도 타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정의로운 것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위안부’ 운동이 가진 고유한 급진적 정치성을 표백시켜 ‘위험하지 않은 무언가’로 순치시키려는 것 아닌가, 그것이 역사 부정이 의도하는 바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성용 ⓒ오늘의 나

 

Q. 『‘20대 남성’ 담론을 질문한다』와 『청년이 말하는 청년세대론, 이번엔 다를까?』 등 청년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계십니다. 단일하고 매끄럽게 범주화함으로써 작동하는 오류들에 대해 다각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데,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호명 방식, 운동의 몰역사적 이해를 문제 삼으신 점이 연결될 듯합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도 청년이 종종 호명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납작한 호명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최성용

일종의 진보적인 청년 학생에 대한 상, 이미지, 재현 등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4‧19혁명을 시작으로 90년대 중반까지 진보적인 학생운동이 전체 사회운동을 주도해왔다는 서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운동에서도 진보적인 청년, 학생을 호명하며 그 이미지를 활용, 소비한다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페미니즘의 위대한 역설』을 쓴 페미니스트 역사학자 조앤 월라치 스콧이 여성 범주를 다룬 방식이 청년 범주에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청년은 스스로가 아닌 외부에서 호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기도 긍정하기도 하면서 그 범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화나비 내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청년 학생 이미지에 갇혀 있었지만 ‘위안부’ 문제를 접하고 페미니즘 리부트를 거치면서 자기 고민을 해나가고 서사를 변주시키며 고정된 상으로부터 멀리 나아갔죠. 청년에 대한 호명 방식과 담론을 깨뜨리기 위해선 개인의 다양한 서사가 더 많이 이야기되어야 해요. 동시에 그 개인들도 청년 범주를 대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될 땐 취하기도 하고 혹은 부정하기도 하는 부단한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Q. 석사논문 『일본군‘위안부’피해와 피해자의 의미: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위헌소송을 중심으로』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문제화하는 방식을 다시 물으면서 이것을 페미니스트 이행기 정의 관점에서 풀어내셨습니다. 기존의 문제의식에서 미끄러지고 누락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히 위헌소송을 살펴보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재임

 ‘위안부’ 문제를 두고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일본 정부를 향하기도 하고, 한국 정부를 향하기도 하죠. 램지어처럼 학술적 연구라는 외피를 쓰고 운동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보다는 분석적인 거리를 두고 각각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담론들의 모순이나 긴장을 발견하는 것이 논문의 취지였어요. 위헌소송에서 생산된 문서들을 봤던 이유는, 피청구인인 외교부 측과 청구인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운동 측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국익, 정치적 해결, 동북아 안보 등을 두고 싸우는 장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조치로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안부’ 운동이 가진 여러 측면 중 충분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건 그것이 여성평화운동으로서 한일 외교관계를 적극적 평화와 여성 인권을 중심으로 재구축해가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운동의 피해자 정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운동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피해자로 만듦으로써 그들의 행위성을 빼앗고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해 피해 발화를 반복하게 만들었다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여느 페미니즘 운동이 그러했듯 남성중심적인 법체계와 섹슈얼리티 규범하에서 무엇이 피해(자)인지 정의하는 과정도 굉장히 지난한 투쟁이었단 말이죠. 운동이, 그리고 함께해 온 우리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원한, 슬픔을 말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이들을 피해자로 고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를 변혁해나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안부’ 운동을 페미니스트 이행기 정의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선행 연구에서 많이 이야기된 지점이기도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임 ⓒ오늘의 나

 

Q. 생활지원법안부터 헌법재판소 조서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법 문서를 상세하게 분석하셨습니다. 이 자료들 사이에서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까요? 

이재임

물론 법정에서의 싸움에는 그것이 갖는 한계가 있어요. 청구인은 개인이고 위헌소송은 피해자 개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제기됐던 것이니 개인의 문제로 돌아가게 된다는 쉬운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법정의 언어들을 보며 읽으려고 했던 것은 두터운 맥락이에요. 전시 성노예제 담론, 국제 인권법 담론을 통해 피해자들이 구제와 배상의 주체인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라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부작위를 묻는 위헌소송이 열리게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 정부가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때 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소송이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언어와 두터운 맥락들을 읽어내고 싶었어요. 그것이 작업의 최우선이었습니다.

논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냈던 청원서를 보면 스스로를 ‘우리’라는 표현으로 지칭하고 계세요. 김학순 님을 이어 나온 ‘우리’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증언의 집합성, 연속성을 읽었어요. 그리고 논문에 일본군‘위안부’지원법의 변화를 정리하며 표를 만든 게 있는데요, 초반에는 법 목적을 인도주의적인 보호, 지원 조치로 명시했던 것을 2000년대 이후에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 진상규명, 인권회복으로 명시했어요. 이처럼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읽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피해자의 고통과 부정의를 이야기하고 사회 공동체를 재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되묻고 싶습니다.

(왼쪽부터) 이재임, 장소정, 이헌미, 이안, 황진경, 이은진, 최성용 ⓒ오늘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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